거창군이 군 청사와 복지시설 냉난방기 교체 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과 계약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들을 형사 고소했다.
거창군은 2022년부터 추진한 냉난방기 교체 공사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계약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16일 해당 공사의 직접 시공업체와 철거업체를 거창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형사 고소 대상은 ‘거창군 청사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공사’와 ‘거창군 삶의 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직접 시공한 A시스템공조와 삶의 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참여한 철거업체 B설비 등 2개 업체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9월 A시스템공조 관계자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부실시공이 이뤄졌다는 내부 제보를 하면서 드러났다. 거창군은 담당 부서와 감사담당이 합동 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 정황을 1차 확인했다.
이후 군은 삶의 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와 관련해 계약 당사자 및 관계 업체들과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설계와 다르게 기존 배관을 철거·교체하지 않은 채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며 군은 미시공 등 부실 공정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통보했다. 재시공은 올해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됐다.
또 동일 업체가 수행한 청사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서도 자체 감사 결과 부실시공이 확인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재시공이 이뤄졌다.
거창군은 두 공사 모두에서 설계 미이행, 부당 비용 청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 방해 및 부실공사 초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은 냉난방기 설치 계약 상대자인 C전자와 하도급 업체 D공조, 철거업체 B설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처분 대상 여부를 검토하며 절차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수사와 행정 처분 과정에서 추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