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 오늘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 오늘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기사승인 2025-12-22 08:31:19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 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2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고검 검사급, 차·부장검사 등)로 전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가 사실상 징계성 조치인 강등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 및 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