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2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고검 검사급, 차·부장검사 등)로 전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가 사실상 징계성 조치인 강등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 및 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