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 효과 있어요”…허위·과장광고 376건 적발

“탈모 예방 효과 있어요”…허위·과장광고 376건 적발

기사승인 2025-12-22 10:37:4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과장광고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한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치료·예방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탈모레이저·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을 포함해 총 259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80%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과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온라인 부당광고 7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책임판매업체 광고가 26건, 일반 판매업체 광고가 42건, SNS 광고가 9건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차단 조치하고,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장 점검과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무좀 치료, 발톱 재생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불법 유통과 관련된 온라인 광고 40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가 30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이었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2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치료·예방 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 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와 의약외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을 구매할 경우 식약처의 허가·심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