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한 수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2일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규모와 법관 수 등 기본 기준을 정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재판 사무를 배분하고 이를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전담 법관을 지정하게 된다.
이는 당초 민주당이 검토한,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기존안과는 방향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을 고려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도 전반을 재검토했다.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 방안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별도 추천기구를 두지 않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 대한 불신이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이었지만, 기존 안들은 대법원장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토 단계에서 포함될 예정이었던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전담 법관을 임명한다’는 조항도 최종안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 명칭 역시 기존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정보의 요건을 다시 엄격히 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당시 포함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들을 복원하는 쪽으로 조문을 수정했다.
앞서 과방위 단계에서 논의된 원안은 허위정보일 뿐 아니라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을 가지고 생산·가공·선별된 경우에 한해 유통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이라는 요건이 빠지면서, 고의성이 없는 단순 허위정보까지 유통 금지 대상으로 포함되는 구조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사위 단계에서 조작정보도 유통 금지 대상으로 별도로 명시되기도 했다.
원내 지도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방위에서 설정했던 유통 금지 요건을 다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도입된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구분하는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이 부분 하나만 조정됐다”며 “최종적으로 다듬어진 법안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24일 표결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