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진주시를 비롯한 원주·아산·구미시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에서는 진주의 박대출·강민국 의원, 원주의 박정하·송기헌 의원, 아산의 복기왕 의원, 구미의 구자근·강명구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대도시 특례 확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는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50만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종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기조 강연에서 '지방시대 특례제도의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합리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에서는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가 지자체의 행정·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진주·원주·아산·구미시 시장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인구 30만·면적 50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도 대도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조속 통과, 지방 거점도시 성장 여건 마련, 실질적 권한 이양과 성장 동력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했다.
조규일 시장은 "지방 거점도시가 현실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 여건과 권한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원주·아산·구미시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022년 10월 원주·아산·구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무진 협의와 공동 의견 제출 등 '대도시 특례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관계 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해 제도 개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