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특별설계개발시행자(구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공모에 대해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추진한다. 대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창원시는 2024년 6월 27일 대법원이 내린 취소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해 4차 공모 평가 절차를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부터 다시 이행하기로 했다.
재평가 방안은 공정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법률전문가 자문,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내부 공론화 회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선정심의위원회는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구성되며 전문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선정심의위원 후보자 모집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재평가 당일 선정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인 800점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재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4차 공모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4차 공모 재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부문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