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총대출액의 20%로 제한된다. 다만 올 연말 시행 예정이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30% 규제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수익성과 외형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새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이런 외형 성장에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은 2015년 14조8000억원에서 지난 9월 기준 182조9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을 강화하고, ‘PF 대출 모범규준’을 신설한다.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은 정리 촉진을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 정비에 나선다.
조합의 지배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 임원자격 제한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한다.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지배구조법 대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 법령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도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자·배당 중단,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손상차손 인식 등 부실우려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세분화해 마련한다.
현재는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 리스크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시점에 손실흡수능력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 대상이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손실흡수능력을 높인다. 타 상호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협에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신협은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경영개선명령 제도가 없어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부실조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여신업무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말 시행 예정이었던 상호금융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 상향 규제는 내년 3월까지 유예한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 지역 금융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권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내실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