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내부 규정만을 근거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제한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연가를 활용해 개강 직후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학교가 복학을 불허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연가 28일을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학기 초부터 정상적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듬해 2학기 복학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한 학기의 3분의 1 이전 시점에 전역이 예정된 자만 복학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를 불허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내부 규정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복학을 제한한 것은 자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역법과 병무청 지침에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 복학을 보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병무청 복무관리 매뉴얼에도 소집해제일과 관계없이 연가를 활용해 첫 출석일이 복학 가능 시점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 총장에게 A씨 복학을 허용하고, 관련 학칙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