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서민금융 지켜냈다"…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상향 또 유예

강민국 의원 "서민금융 지켜냈다"…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상향 또 유예

3단계 시행, 2026년 3월 말로 추가 연장…"서민·소상공인 금융공급 위축 방지"

기사승인 2025-12-23 14:04:29 업데이트 2025-12-26 02:43:06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추가 상향에 대한 시행 유예를 또 한 번 이끌어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3단계 시행 시점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의 해당 업종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최대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2024년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상호금융기관 조합들의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민금융의 핵심 축인 상호금융의 경영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경우 지역경제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대손충당금 상향 적용의 시행 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금융위원회는 앞서 대손충당금 상향 적용 2단계 시행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단계 시행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각각 유예한 바 있다.

이후 최종 단계 시행 시점이 다시 도래하자, 강 의원은 "상호금융권의 영업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부담이 집중되면 지역·서민·소상공인 금융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최종 이행 기간의 추가 유예를 금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적인 정착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22일 대손충당금 상향 적용 3단계 시행일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재차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강민국 의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라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협력하되, 규제 도입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