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추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양측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30일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문은 약 2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강조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시50분까지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심문에서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가 계속되면 변호인을 충분히 만날 시간이 없어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6개월) 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심문을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로, 추가 구속 시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3월 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7월10일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돼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뒤 이를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을 들어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일반이적 혐의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미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심리 중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형이 이뤄지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다만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을 포함해 총 4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 구속 여부와 첫 구형 결과에 따라 향후 재판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추가 구속 여부는 일반이적 혐의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불구속 판단이 내려지면 향후 재판 전략과 공소 유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건의 1심은 내년 1월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내란 재판 1심은 이달 말 병합돼 이르면 2월 초 선고 예정이다. 사법부는 법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날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