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직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적 유포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담고 있다.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약 11시간 45분 동안 반대 토론을 진행하며 “표현의 자유와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는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맞섰다.
24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범여권과 함께 토론을 강제 종료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2일부터 이어진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된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책무를 거부한 것은 반의회주의”라고 비판하며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새벽 시간 텅 빈 본회의장 사진을 공개하며 필리버스터 실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