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첫 사건에 ‘尹 체포방해’·‘노상원 항소심’ 거론

내란재판부 첫 사건에 ‘尹 체포방해’·‘노상원 항소심’ 거론

기사승인 2025-12-24 10:17:36 업데이트 2025-12-24 10:55:25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첫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안을 행정예고 했으나 상위 규범이 제정되면서 이에 맞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에 전속관할로 지정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법안 시행 이후 판사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후속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법 적용 대상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다만 부칙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1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 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사건 항소심이 후보로 꼽힌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죄명이 내란·외환·반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법상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을지는 전담재판부 구성 이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