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지난 23일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 내 외국인학교에 한해 내국인 입학요건과 입학 비율을 시·도 조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해외 거주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내국인 학생 비율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에서 근무하는 연구 인력과 산업 종사자들이 자녀 교육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장기 근속이나 지역 정착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사천시에 위치한 경남국제외국인학교는 정원 365명 가운데 현원이 54명(외국인 44명, 내국인 1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2025년 11월 기준 내국인 입학 문의만 87건이 접수됐으나, 모두 해외 거주기간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 내 외국인학교에 한해 내국인의 해외 거주기간 요건과 입학 비율을 시·도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이미 연구개발특구에 적용 중인 제도를 우주산업클러스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취지다.
현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역에서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대전·광주 등 일부 지역은 내국인의 해외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주산업클러스터 근무 인력의 자녀 교육 부담이 완화돼 장기 근무와 지역 이주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원 대비 낮은 충원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운영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천호 의원은 "우주산업 경쟁력은 연구시설과 예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자녀 교육을 포함한 교육·생활 여건이 함께 갖춰질 때 우수한 연구 인력이 유입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선교, 나경원, 박덕흠, 신성범, 김종양, 김장겸, 조민철, 김기현, 서일준, 윤영석, 임종득, 최보윤, 김소희, 이철규, 김태호, 강민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