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창업포털’ 기능강화 최종보고회 개최…내년 단계적 운영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창업포털’ 기능강화 최종보고회 개최…내년 단계적 운영

기사승인 2025-12-29 02:14:02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창업 지원사업 플랫폼 ‘경남창업포털’이 내년부터 신규 기능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경상남도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노충식)는 지난 23일 ‘2025년 경남 창업포털 기능강화 최종보고회’를 열고 기능강화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남창업포털에 새롭게 적용될 주요 기능 개선 사항과 시스템 구성 방향이 소개됐으며 해당 기능들은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주요 신규 기능으로는 스타트업, 투자사, 대·중견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관리 기능과 온라인 IR(투자제안) 영상·자료 등록을 통한 비대면 투자 검토 기능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투자 심사역이 온라인에서 창업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털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창업지원센터와 입주시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사용자 유형별 화면 구성과 관리자 승인·관리 기능을 도입해 포털 운영의 효율성도 강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창업 생태계 관계자 간 오픈이노베이션과 투자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보고회에서는 신규 기능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 사항과 추가 고도화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단계적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충식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온라인에서도 창업 지원의 중심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포털 기능을 고도화했다"며 "경남 창업 생태계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BNK경남은행과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BNK경남은행은 26일 합성동지점과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의 사전 차단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공조 체계를 운영한다. BNK경남은행은 고액 인출·이체 고객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을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경찰 도착 전까지 고객과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는 신고 접수 시 신속 출동해 피해를 차단하고, 범죄 예방과 검거에 기여한 금융기관 관계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할 방침이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앞서 지난 17일 서울수서경찰서와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상남도,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206억원 추징…비과세·감면 조사 역대 최대

경상남도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206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며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 성과를 거뒀다.

경상남도는 올해 한 해 동안 부동산 취득가액을 미신고·과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제 감면을 받은 법인 1107건을 적발해 지방세 206억원을 추징했다.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도내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과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지방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2개 법인에서 23억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에서는 감면 대상 적정성, 유예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해 부당 감면 592건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153억원을 추징했다.

기획 세무조사는 과점주주 일제 조사와 대형 카페 등 대형 건축물을 중심으로 실시돼 473건, 3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경남도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부터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도입해 법인이 자율적으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 권리를 존중하는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 중이다. 우수 중소기업과 고용 우수기업,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제도도 적용하고 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