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막기 위한 예외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완화돼 현장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와 관련해 처리 공백을 막고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산간·오지와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비상 상황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사안도 예외 대상에 포함했다.
전기차 확산에 따른 폐배터리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모듈·셀 포함)만을 수탁하는 재활용업자는 방전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 전지류 폐기물의 세부 분류체계를 성상과 유해성,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현행 7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고, 양극재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의 분류번호를 신설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연휴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조치다.
구리, 리튬 등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 구리스크랩)의 보관기관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원료확보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해상 보관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경우에는 침출수 관리, 주변환경 조사(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발전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다.
기후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했다”면서 “이번에 개선한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하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