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쿠팡 대표 “5만원 보상안 써도 소송 불이익 가능성 없다”

로저스 쿠팡 대표 “5만원 보상안 써도 소송 불이익 가능성 없다”

기사승인 2025-12-31 11:59:52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는 보상안으로 제시된 쿠폰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의 약관을 포함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아니다”라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이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구매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장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는데, 5만원 이용권을 사용했을 경우에 모든 배상이 완료 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약관이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이다”라며 “부제소합의 조항 약관에 포함시킬 것인가”라고 물었다.

로저스 대표는 이에 대해 “아니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라며 해당 내용이 허위정보라고 일축했다.

황 의원은 “(이용권을) 소송에서 청구에 깎는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라며 “쿠폰을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의 보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할 건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는 “소송에 대해서 이는 감경 요인은 아니다. 우리는 여러 기관에서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라고 답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 보상안에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실제로 유출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구제를 받았다고 인식 할 수 있는 보상안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 입증하는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보상안에 대해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으로 구성된 고객당 5만원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