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는 정치브로커 명씨도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여론조사를 수수했으며, 해당 조사 결과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다음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한 상태다.
오세훈 시장 역시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신 낸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은 선거 종류와 시점은 다르지만, 명태균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대납한 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