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여러 방안 검토”

복지부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여러 방안 검토”

건강바우처 사업에 탈모 치료 포함 논의

기사승인 2026-01-02 12:00:12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탈모 치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건강바우처는 가입자 중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에 대해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바우처로 지원하는 복지부 시범사업이다.

지난 2024년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르면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 대상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돼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돼 있는 건강바우처 사용 가능 범위에 청년 탈모 치료도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선정해 일부를 급여 지원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선별급여란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건강보험이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며 “향후 의료적 필요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