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이하 경남농관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경남·부산·울산 지역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3만8226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09곳을 적발했다.
경남농관원은 연중 시기별 소비 특성을 반영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설·추석 명절 제수용품, 통신판매 농식품, 가정의 달 화훼류, 집단급식소, 휴가철 축산물, 김장철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22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106건(24.3%), 닭고기 41건(9.4%), 콩 31건(7.1%), 쇠고기 28건(6.4%), 대추 14건(3.2%), 쌀 13건(3.0%), 화훼류 12건(2.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39곳은 형사입건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0곳에 대해서는 총 617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업체명과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경남농관원은 소비자들에게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