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기업 기숙사 세제 지원과 농‧축협 등 협동조합 세제 특례 연장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인구감소지역 기숙사 세제 지원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인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꼽혀 온 직원 주거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직원 기숙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3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농‧축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연장하는 개정안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표준세율의 10%만 과세하고 농업인이 농협 대출을 받을 때 담보 등기세를 50% 감면하는 조치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축협은 이러한 세제 특례를 재원으로 금리 인하, 영농 지원, 장학사업 등 연간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인 환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구감소지역에 기업 정착과 인력 유입을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농‧축협의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해 온 기존 세제 특례도 중단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박상웅 의원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인구감소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농촌 공동체를 지키는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방의 위기를 제도 개선으로 풀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특례는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과 민생을 살리는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인구감소지역 기숙사 세제 지원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인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꼽혀 온 직원 주거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직원 기숙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3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농‧축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연장하는 개정안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표준세율의 10%만 과세하고 농업인이 농협 대출을 받을 때 담보 등기세를 50% 감면하는 조치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축협은 이러한 세제 특례를 재원으로 금리 인하, 영농 지원, 장학사업 등 연간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인 환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구감소지역에 기업 정착과 인력 유입을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농‧축협의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해 온 기존 세제 특례도 중단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박상웅 의원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인구감소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농촌 공동체를 지키는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방의 위기를 제도 개선으로 풀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특례는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과 민생을 살리는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