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다.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의 900만8340원에서 17만5140원 오른 수준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변화다.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를 적용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작년 월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올랐다. 결과적으로 해당 대상자들은 매달 약 8만7570원, 연간 약 105만원을 작년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 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역시 올해부터 동일하게 월 459만1740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급 외 소득만으로도 상한선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매달 459만174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만약 급여와 부수입이 모두 상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쳐 개인 부담액이 월 900만원을 넘게 된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2024년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번 개편의 취지는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을 반영해 건강보험 재원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조정됐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지난해 1만9780원에서 올해 2만160원으로 약 380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