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되는 공사·용역·물품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은 1000만 원 이하는 기존 95%(500만 원 이하는 100%)에서 100%로, 10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기존 93%에서 98%로,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기존 90%에서 96%로, 2000만 원 초과는 기존 88%에서 93%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낙찰하한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서 무리한 저가 수주를 막아 공사 품질과 안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번 조정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가격·노임단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업체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이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고정돼 있던 낙찰하한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사 품질은 높이고 지역업체는 키우는 계약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