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제군에 따르면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 2025년도 지적·공간정보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2025년 12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열렸으며, 인제군은 평점 87.7점을 기록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마을안길, 농로, 골목길 등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이 매입·보상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사유지 무단 통행으로 발생하던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로 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인제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26년도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적극적인 안내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비법정도로의 불편과 갈등이 해소되고 매입 보상을 통해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은 2031년까지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