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무허가 싹쓸이 中 범장망 어선 2척 나포

목포해경, 무허가 싹쓸이 中 범장망 어선 2척 나포

기사승인 2026-01-05 11:25:53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범장망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과 남해어업관리단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됐다. /목포해경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범장망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과 남해어업관리단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92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396톤 범장망 중국어선 A호와 200톤 B호를 각각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촘촘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때문에 우리 수역내에서 외국어선의 범장망 조업은 엄격히 금지돼 왔으나 일부 중국어선이 주로 밤이나 기상악화 시기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그물을 몰래 설치하고 도망가는 ‘게릴라식’조업을 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경은 항공기와 3000톤급 경비함정을 배치해 우리 해역에서 몰래 조업하던 범장망 중국어선을 특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입체적 합동작전을 펼쳐 2척을 나포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범장망 중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려 불을 끈 채 도주 했으나, 항공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며 추격한 끝에 나포에 성공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3일 범장망 어구를 투망하고 4일 양망해 각각 아귀 등 잡어 약 300kg씩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