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5%로 인하…신약 등재기간 100일로 단축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5%로 인하…신약 등재기간 100일로 단축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발표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 1314→1387개 확대
희귀·중증난치질환 재등록 절차 삭제
치료제 긴급도입·주문제조 확대

기사승인 2026-01-05 11:40:55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재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간은 현재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제도다. 일반 환자는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 외래 진료의 경우 30~60%를 부담하는데,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은 0~10%다. 결핵이 0%,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 등은 5%다.

정부는 10%인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5%로 낮춘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은 5%만 부담(사후환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질환별 연평균 급여 본인부담액은 암 73만원, 심장 119만원, 희귀질환 57만원, 중증난치질환 86만원이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 확대한다. 이달부터 장을 통한 적절한 영양 섭취가 불가능해지는 질환인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1314개에서 1387개로 늘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개선한다. 312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 시 별도 검사 결과가 요구됐는데, 희귀·중증난치질환 특성상 완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우선 희귀·난치 근육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 병’ 등 9개 질환은 이달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이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140%(환자가구), 200%(부양의무자가구) 미만 환자들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을 지원 중인데 부양의무자 가구에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은 대폭 단축한다. 의약품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을 현재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줄인다.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간소화로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 기간은 현재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민간에서 치료제 공급이 중단되면 정부 주도로 해외에서 구매해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정부가 제약사에 요청해 전량 구매 후 공급하는 ‘주문제조’를 확대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고, 보험약가 신청도 추진한다. 또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재 7개 주문제조 품목을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오는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의심환자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도 확대한다.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은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추가적인 지원체계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한다. 이를 통해 환자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희귀질환 실태조사를 올 상반기 중 실시하고, 질환과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선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비를 적게 쓰는 환자와 고액진료 환자 간의 형평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질환별로 의료비의 총액과 본인부담금액이 다른 상황”이라며 “올 상반기에 질환별 본인부담률을 분석하고 어떻게 형평성과 지원을 강화할지 세부 이행 방안을 만들어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