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화 의장 "팔룡터널 실시협약, 절차적 무효 가능성…법적 판단 필요"

손태화 의장 "팔룡터널 실시협약, 절차적 무효 가능성…법적 판단 필요"

기사승인 2026-01-05 12:52:01 업데이트 2026-01-05 17:08:11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도의회 의결 없이 체결돼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5일 "행정안전부도 법률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창원시는 경남도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소송 등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최근 행안부에 팔룡터널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효력에 대해 질의했고, 행안부는 회신에서 "민사법적 쟁점이 연계된 사안으로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별도의 법률자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쟁점은 경남도가 2011년 11월 도의회에 사업 추진 현황만 설명하고 실시협약에 대한 동의(의결)는 받지 않은 채 같은 해 12월 주무관청으로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후 도는 건설보조금의 50%를 분담했다.

손 의장은 절차적 하자의 핵심으로 ‘지방의회 의결’ 요건을 들었다. 지방자치법은 공공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유사 판례로 △서울 광진구가 BTO 방식 민자사업에서 의회 의결 없이 추진해 2012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사례 △경기 남양주시가 사전 의결 없이 토지를 매각해 2024년 대법원에서 매매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손 의장은 팔룡터널 적자 보전에 대한 도비 지원 재검토를 요구했다. 

손 의장은 "이 사안을 방치하면 시민 세금으로 매년 수십억 원이 적자 보전에 투입될 수 있다"며 "창원시는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손실 분담 문제를 해결하고, 여의치 않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