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취업사기 방지법’ 발의…“허위 구인광고 차단”

조지연 의원, ‘취업사기 방지법’ 발의…“허위 구인광고 차단”

취업포털 운영자 ‘구인정보 검증’ 의무화 
“AI 모니터링 도입으로 청년 피해 차단 시급”

기사승인 2026-01-05 15:41:04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조지연 의원실 제공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 근절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취업포털 운영자의 구인광고 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취업사기 방지법(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 허위·과장 채용 광고로 인한 청년 취업 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수익·해외취업을 미끼로 한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대형 포털 채용 플랫폼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까지 허위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고용당국의 관리·감독이 제한된 일부 사이트 모니터링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지·영상 형태로 제작된 광고는 현행 시스템으로 탐지가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포털 운영자에게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결격사유를 새로 규정해 신뢰성 있는 구직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나 최저임금 미만 구인광고만 제한하고 있어 사전 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정안이 통과되면 구인정보의 진위 검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게재 단계에서 걸러내고, 취업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청년이 또다시 피해 입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17억원의 관련 예산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