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상용SW 계약 규정 개정
조달청은 올해부터 인공지능(AI) 활성화 등 조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과 상용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규정 5종을 개정, 혁신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활성화, 업체 권익 보호, 구매 절차의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AI 기반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가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거래실적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실적 부담 없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의 결과다.
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재계약 배제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 시 기본 계약기간 3년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였다.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서 평가 기준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점수제 평가 방식을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항목 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이 조달 목적에 맞게 평가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업은 불필요한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혁신과 품질 경쟁에 집중하고, 수요기관은 보다 효율적으로 디지털서비스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조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을 경기도, 전북도에서 시작한다.
그동안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지난해 1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 자율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지방정부 수요가 많은 컴퓨터,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명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달 자율화는 중앙조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율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전면 자율화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