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우수지자체’ 선정

산청군,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우수지자체’ 선정

기사승인 2026-01-05 18:28:46
산청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읍면별 환경정화 활동과 주민 참여형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지속적인 환경정화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리산산청곶감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특별상

산청군은 지리산산청곶감축제가 ‘2026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특별상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개최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운영 성과와 콘텐츠 경쟁력, 지역사회 기여도, 친환경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지리산산청곶감축제는 이번 수상으로 총 9번째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수상 기록을 세우며 대표 지역축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상식은 오는 2월 24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명품 축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산청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주민신고제 시행

산청군은 야생동물의 체계적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사육 과정에서 유기되는 외래 야생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기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과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해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절차를 거쳐 거래가 가능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4일부터 올해 12월 1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대상 업종은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등 4개 업종으로, 일정 규모 이상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취급할 경우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이 사육 중인 야생동물의 보관·양도·양수·폐사 시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하던 야생동물이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올해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으나, 증식과 거래는 제한된다.

영업허가 신청과 각종 신고는 산청군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군민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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