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임박하면서 외식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치킨·커피 등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다수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익 구조와 관행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상고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국피자헛은 이 여파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챙기는 유통 마진이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필수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는 동시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별도로 수취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금전 수취로 판단했다.
반면 한국피자헛 측은 “가맹 사업에 필수적인 품목을 공급·관리하는 것은 점주들의 영업을 위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 마진을 수취하는 것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한국피자헛 1·2심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자 bhc치킨,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브랜드 가맹점주들도 잇따라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