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 신청 접수 

대구 동구청,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 신청 접수 

신암·효목·방촌 등 소음대책지역 주민 8만명 대상
2월 27일까지 방문·우편·정부24로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6-01-06 10:35:08
대구 동구청이 오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이 K-2 군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동구청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들이 올해 정해진 기간 안에 빠짐없이 신청해 보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등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약 8만명의 주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소음대책지역에 있어야 보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방부 군소음포털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면 되고, 해당 시스템은 군용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지도를 기반으로 소음 대책 지역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각 보상지 동 행정복지센터 8개소와 동구청 군소음보상지원센터 방문, 등기우편, 동구청 홈페이지, 정부24(정부민원포털) 등을 통해 할 수 있어 고령자나 직장인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공동인증서·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로그인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세대 대표자의 일괄 신청이나 대리인·상속인 신청처럼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