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확실성과 금리·환율 변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초와 설 명절을 앞둔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이번 자금지원은 금융기관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전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3년 동안 지원되며, 금리는 일반 2.5%, 우대 4%로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운전자금 일반기업은 최대 3억원, 우대기업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각각 최대 5억원과 7억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구미시는 올해 우대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자를 포함해 근로자의 80% 이상이 구미시에 주소를 둔 기업은 우대금리 4%를 적용받는다.
시설자금 우대 대상에는 기존의 타 시군 이전 기업, 농공단지 입주 기업, 국내 복귀 기업 외에 구미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이 새로 포함됐다.
운전자금 분야에서도 여성친화인증기업과 구미시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업이 우대기업으로 추가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연초와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에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지원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설자금은 오는 9일까지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맞이 운전자금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Gfund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구미시 기업지원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