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감사원 전직 관계자 4명,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 소속 관계자 4명과 공모해, 감사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감사위원들이 감사보고서 문안을 심의·확정하고 주심 감사위원이 열람·결재하기 전에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현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거나 결재·반려하지 못하도록 감사원 전산시스템에서 관련 결재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등손상)도 적용했다.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동원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 결재 관련 기능 자체를 작동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이다.
또 함께 검찰에 넘겨진 전직 권익위 간부는 2022년 8월 감사원에 권익위 관련 감사 사항을 제보하고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라며 “사건 관계인 진술과 감사원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상 유 감사위원과 최 전 원장 등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