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내란특검이 보유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관련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6일 오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으며, 3대 특검이 이첩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이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분석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조치다.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서울구치소 등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교정시설 기관장 회의에서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고,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해당 문건을 보고한 뒤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삭제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 문건은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 지시가 내려졌고, 분류심사과장에게는 가석방 검토를 통한 수용 공간 확보 방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은 특검 기록과 압수물을 토대로 신 전 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 전 본부장 등 관련자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