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에게 문제의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70대 택시 운전사 A씨에 대한 약물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를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 4일 A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 당시 주행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와 전신주를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으며 A씨를 비롯해 14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