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8일 나온다. 이 의원은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