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불편한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규제 개선 공모전’에서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204건이 접수돼 경쟁을 펼쳤다.
심사 결과 ‘공무 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총 10명이 선정됐고, ‘도민 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 2명, 우수 5명, 장려 4명 등 총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포항시에서 제출한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을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하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태풍이나 적조 등 긴급한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를 위해 어선을 이용하려 해도 이 규정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제안은 재난 대응 목적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영천시 주민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 지역 구분 개선’와 김천시 주민의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 각각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 제안자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총 730만원(공무원 310만원, 도민 420만원)규모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수상등급별 제안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발굴한 소중한 아이디어는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