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로 간 수도권 쓰레기’ 언론 보도에…‘입장 내놓은 공주시’

‘공주로 간 수도권 쓰레기’ 언론 보도에…‘입장 내놓은 공주시’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아래 행정적 ·사법적 조치 이어가

기사승인 2026-01-08 16:21:37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후 뒤숭숭해진 지방(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사진). KBS

충남 공주시가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수도권 생활쓰레기 공주 소각·매립과 관련해 사실 파악 후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8일 입장을 밝혔다.  

시는 언론이 배포한 자료를 사례별로 △수도권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 충청권의 공주, 서산의 민간 처리업체와 계약하고 처리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80t이 여러 업체로 배분해 반입 △수도권 직매립 금지 후 충청권 장거리 원정소각 현실화 등을 각각 해명했다. 

먼저 수도권 생활 쓰레기 공주서 소각 매립한다는 내용에 대해 공공 소각·매립시설 제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민간 소각시설(폐기물중간처분업)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80t 반입 처리는 종량제봉투 30%에 해당하는 24t 가량이 반입돼 재활용 처리가 된 것은 확인했다. 하지만 최종 소각·매립은 아니며 타 지역으로 운반·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충청권 장거리 원정 소각은 공주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시는 충남도와 협력해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해당 업체의 반입 사실 확인 결과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혔져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업체의 인허가 사항, 법령 미준수 여부에 따라 관련법 적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공주시 관계자는 “언론의 지적 사항에 따른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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