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새해 당찬 각오로 행정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청 직원만 사용 가능한 구내식당의 직원 외 민간인 사용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서산시청 구내식당은 시청 직장금고가 운영하는 곳으로 공무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식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곳이다.
고물가시대 직장인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복지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용과 관리에 있어 여러 애로점이 부각되고 있다.
시설과 직원 관리는 지자체와 운영위가 나눠 관리하며 운영과 관련해 적자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운영위에 따르면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선택으로 일정량의 소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말한다.
이렇기에 매달 공무원들이 일정량의 식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매한 식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이 어렵다. 유효기간 내에 이뤄져야 가능하다.
청내 공무원 A(여·30세)씨는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식권은 폐기한다”라며“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공무원 B(남·50세)씨는 “일반인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방문해 사용하는 부분에서 여러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라며“원론적인 규칙을 내세우기 보단 융통성 있게 응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8일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방문했던 일반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식권을 이용해 식사를 하려다 직원의 단호한 제지에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후 미리 구입한 식권의 환불 요청에 운영위는 어렵다는 답변과 10여 년 동안 관행처럼 진행돼 와서 예외는 만들 수 없으며 본인의 불찰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기분이 몹시 상했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식판에 담아 놓은 밥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순간이 창피하고 모멸감을 느꼈다며 서산시의 세심하지 못한 대응이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산시 관계자는 “오래된 관행으로써 단번에 바꿀 수 없기에 해당 부서와 운영위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마련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같은 날 “이완섭 시장은 언론인들을 초청해 공무원의 의무와 행정의 변화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