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서 단속 피하다 다친 베트남 노동자 2명 산재 인정

사천서 단속 피하다 다친 베트남 노동자 2명 산재 인정

출입사무소 강제 단속에 식당 외벽서 추락
3명 골절 등 중상해 입어, 1명 자국 출국
민주노총 "단속 과정서 공무원 직권 남용"

기사승인 2026-01-08 18:50:21 업데이트 2026-01-09 00:04:24

경남 사천시 한 작업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 단속으로 인해 추락한 뒤 골절상을 입은 베트남 출신 미등록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추락한 3명의 이주노동자 중 2명이 지난달 17일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산재 신청을 했고 이달 7일 최종 산재 승인됐다. 산업재해 승인에서 제외된 1명은 산재 신청을 하기 전 자국으로 출국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위법적 단속행위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여받은 직권을 심각하게 남용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생명을 위협하는 단속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사고 발생 뒤 4개월 동안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임금도 없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해당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 송치된 상태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주가 2층 외벽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5일 사천시 한 사업장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3명이 2층 식당 외벽으로 추락했다. 당시 식당은 리모델링 중이었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신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