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신속한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정을 요청하는 것 이상의 다른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의 정청래 대표 직권 긴급 징계 요구에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엄중하게 현 사안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서 윤리심판원의 절차와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로서 1월1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속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 절차에 따라 당대표의 당헌당규상 모든 권한은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명 결론이 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례를 들어 “강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며 김 전 원내대표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탈당한 것으로 보고 제명 조치를 취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자진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본인이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도 있다. 이는 당헌·당규상 보장된 절차”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은 정치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 당의 방침과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는 결정을 쉽게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