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조작’ 등 혐의로 홍콩 ELS 판매 은행원 6명 피소

‘녹취 조작’ 등 혐의로 홍콩 ELS 판매 은행원 6명 피소

허위 서명 혐의도…용인서부경찰서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26-01-09 15:14:58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경찰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 과정에서 계약 체결 과정 녹취를 조작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시중은행 2곳 관계자 6명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피소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인천시 소재 A 은행 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은 한 투자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 녹취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홍콩 H지수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 및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장에 따르면 두 직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고자 투자자를 대면한 척하며 서로 역할을 나눠 대화하고 이를 녹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은행의 경북 소재 지점 직원 2명도 비슷한 시기 다른 투자자에게 7600만원 상당의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한 방식으로 녹취를 조작한 혐의로 피소됐다.

또 다른 시중은행인 B은행의 용인시 내 지점 소속 직원 2명은 2021년 1억5000만원 상당의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뒤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서명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이들이 체결 당시 서류상 문제를 인지하고, 자신의 서명 등을 위조해 내부 서류에 써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홍콩 ELS 사태' 이후 각 은행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위법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일 이 고소인들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다. 이후 혐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세 건을 모두 용인서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김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