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결심공판 마무리…특검 구형 임박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결심공판 마무리…특검 구형 임박

법정형 사형·무기형뿐…특검, 늦은 밤 구형 전망

기사승인 2026-01-09 17:48:17 업데이트 2026-01-12 10:20:3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이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특검 측 구형은 이날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 전원이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오른손에 갈색 서류봉투를 들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시작 직후 특검 측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하상 변호사가 증거조사 관련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자, 특검 측은 준비가 된 피고인부터 절차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낮 12시30분쯤 오전 재판을 종료하고 휴정했다가 오후 2시 재개했다. 공판은 오전부터 시작된 피고인 측 증거조사로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며 “변호인 진술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겠지만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피해 달라”며 “오늘 밤 늦게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후 4시10분 기준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군 전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에 대해서도 각 1시간가량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가량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도 최후진술을 약 1시간 발언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날 결심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약 6시간 동안 구형량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형 구형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실질적인 형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장시간 논의를 거쳐 최종 구형량을 확정했으며, 강제노역이 없는 무기금고는 선택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의 목적과 실행 과정 모두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계엄 선포 이후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실제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선고는 법관 인사 이전인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