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조사만 10시간…尹 내란 결심공판, 결국 추가 기일

서증조사만 10시간…尹 내란 결심공판, 결국 추가 기일

김용현 측 서증조사만 약 10시간30분 소요
재판부, 13일 구형·최후진술 진행 후 종결 예정

기사승인 2026-01-09 23:12:2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와 변론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특검의 구형도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특검의 구형을 포함해 모든 변론 절차를 종결할 방침이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시작과 함께 “변호인 진술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겠지만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피해 달라”며 “오늘 밤 늦게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번째 순서로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점심 식사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조사에만 10시간 넘게 사용하면서, 재판은 저녁 무렵까지도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중 변론 종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후 5시40분쯤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조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다시 김 전 장관 측 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측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증조사에만 10시간 넘게 할애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중 변론 종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변론 분량과 시간상 오늘 종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오는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오전부터 피고인 측 서증조사와 변론이 이어지며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군 병력의 행위가 내란이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군인들이 “통제하거나 제지한 사실이 없었고, 최소한의 비무장·비폭력 원칙을 지켰다”며 “합동방위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방호 임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증조사와 변론이 장시간 이어지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진행 방식 조정을 제안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효율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중요한 최종 변론을 심야 시간대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특검은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추가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진행한 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이 어떤 형을 구형하느냐에 따라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무게와 향후 재판의 방향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주목됐다.
황인성 기자, 김한나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