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거창창포원 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기반 조성과 객관적인 방문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오는 2026년 1월 12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한다.
이번 입장료 징수는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거창군민을 제외한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인 거창창포원은 2021년 개장 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62만명, 2025년에는 70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창군은 입장료 수입을 통해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설 개선 등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입장 요금은 개인 기준 3000원이며 20명 이상 단체는 1인당 1500원이다. 다만 △거창군민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세 이하 어린이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입장료가 면제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입장료 징수는 편의시설 개선과 주제정원 조성 등으로 재투자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아름답고 품격 있는 정원 공간을 조성하고, 거창창포원이 제3호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 대상 확대
거창군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 지급에 나선다.
이번 확대에 따라 효도수당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3세대 이상 가구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말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복복지담당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5만원씩 연간 최대 60만원의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거창군,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최대 10만원 지원
거창군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률 제고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에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증 540여 종을 비롯해 어학, 컴퓨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연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응시료를 지원한다.
시험 응시일 기준으로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신청 횟수나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거창군, 보훈대상자 어르신 효도권 지원대상 확대
거창군은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효도권’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비용을 분기별 6만 3천원(연간 25만2천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효도권 지원대상 확대는 '거창군 군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2월3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수혜 인원은 기존 약 570명에서 올해 860여명으로 늘어나, 많은 보훈대상자 어르신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효도권은 대상자의 생일이 포함된 분기를 기준으로 분기별 발급되며, 해당 분기 개시 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효도권 바우처 카드를 수령하면 되며 1분기 바우처 카드는 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