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분산 본격화…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

검찰 권한 분산 본격화…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

수사·기소 분리 제도화…검사 직접수사 폐지 수순
중대범죄수사 대응 역량 강화

기사승인 2026-01-12 14:00:06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폐지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며 중대범죄 수사는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운영 근거를 담은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두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아울러 검사 직무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법제화했다.

중수청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국가 수사 역량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중수청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대형참사 범죄와 사이버 범죄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국익과 직결되는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설계됐다.

수사 대상은 기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를 포함한 ‘9대 중대범죄’로, 부패·경제범죄를 비롯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와 사이버 범죄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소청 또는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되,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거나 고위직에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의 투명성과 통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후속 법령 정비도 적극 지원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설립 준비 기간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과 조직·인력·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신설 기관 설치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우선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했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양 기관의 설계 방향과 직무 범위, 권한 통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추진단장 주재 차관급 협의체에서는 법적·행정적 타당성과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