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4주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실행 거점 도약 선언

창원특례시 출범 4주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실행 거점 도약 선언

특례시 특별법·재정특례 확보 총력…"동남권 성장엔진 역할 강화"

기사승인 2026-01-12 13:20:34 업데이트 2026-01-12 15:16:43
창원특례시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실행을 선도하는 동남권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2026년을 특례시 제도 내실화의 전환점으로 삼고 실질적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단계적인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통해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 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재원 확충·절차 개선…특례시 권한 효과 가시화

그동안 창원시는 특례시 권한을 바탕으로 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왔다.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으로 연간 약 1만 명에게 149억원 규모의 급여를 추가 지원했고 소방안전교부세를 50% 이상 증액해 5년간 1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항만 운영 자주권 확보로 2년간 항만시설사용료 32억원을 확보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전액 시 세입으로 전환해 2년간 9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권한 이양에 따라 12개 단체의 공익활동 예산을 지원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반을 구축해 행정 절차 단축 효과도 거뒀다.


2026년 4대 중점과제…"특례시 제도 완성의 해"

창원시는 2026년을 기점으로 특례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시는 4개 특례시와 함께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 정부 제정안이 2024년 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2026년을 입법 성과 도출의 전략적 시기로 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 협의를 강화해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재정특례 확보를 통한 특례시의 안정적 안착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안 8건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특례시 계정 설치, 비수도권 특례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2% 교부, 특례시 조정교부금 조성 기준 상향(47%→67%) 등이 담겨 있다. 시는 조정교부금 상향을 단기 과제로, 균특회계 계정 신설을 중기 과제로, 보통교부세 정률 반영을 장기 과제로 단계적 재정 기반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셋째, 특례사무 이양 확대와 의결 사무의 입법화 가속이다. 그동안 23건, 80개 단위사무가 특례사무로 의결됐지만 관계부처 법령 개정 지연으로 현장 이행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시는 의결 이후 일정 기간 내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는 이행관리 체계 마련을 건의하고 2026년 내 신규 특례사무 23건(52개 단위사무)을 추가 발굴해 권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비수도권 특례시를 위한 별도 기준 마련이다. 현행 ‘인구 100만 명’ 단일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며 완화된 인구 기준과 산업·문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차원적 지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 지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 기조 속에서 창원특례시는 동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며 "특례시 권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