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달 내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관측이다.
김 의원은 13일 자정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취업 과정 영향력 행사 의혹 △보라매병원 가족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동작경찰서를 통한 수사 무마 시도 의혹 등 총 13건의 의혹이 제기됐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약 9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지만 윤리심판원은 시효가 남아 있는 의혹만으로도 제명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쿠팡 고가 식사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안은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부는 징계 시효가 완성됐고, 일부는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는 당초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절차는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실제 재심을 청구할 경우 의원총회 표결 일정도 연기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재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주까지 제명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재심으로 인해 최종 징계 결정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며 “만약 길어진다면 최고위원들과 당 대표가 협의할 것이다. 다만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오래 재심 절차를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정도에는 의원총회에서 제명 관련 표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확히 그 정도다”라고 답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으로 정치적 판단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재심 청구는 개인의 권리인 만큼 일정 기간 기다릴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