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재임 당시 행정권을 사적으로 이용해 본인 소유 토지 지가를 상승시킨 혐의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검은 지난 12일 김일권 전 양산시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을때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2019년 재직 당시 자신이 소유한 양산 토지(맹지) 하천제방 도로를 위법하게 건축도로로 지정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불법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도로가 폭 3m에서 폭 8m로 확포장되면서 건축 가능한 토지로 변경됐고 땅 값이 공시지가 기준 2.9억원에서 7.8억원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부당하게 행정력을 활용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양산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