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하는‘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13일 오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정태숙 의원이 발의해 제정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가 자치입법 활동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조례로 선정된 결과다.
전국 광역시·도 의회 중 가장 우수한 조례로 인정받아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수여됐다.
조례를 발의한 정태숙 의원은 "포상금 전액 기부를 통해 그 취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측은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관련 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의정 활동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했다.







